▶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14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 쏟은 활동가 마음 짖밟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가지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3시경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2011년도 226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수원시가 조례를 만들었고, 13년도 19년도에는 전국 우수 조례로 뽑혔던 진정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결정을 행정이 따르겠다는 훌륭한 조례다”라며 “이를 배지환 의원은 4개 풀뿌리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행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조례다”라며 “이러한 조례를 선출직 시의원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원진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을 쏟아온 활동가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짖밟혀졌다”라며 “(배지환 의원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회의도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으며, 만나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시의원이 수원시 4개 풀뿌리 조례 폐지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미정 기후위기속마을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수원시민들의 건강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뜻을 행정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적인 존재 이유다”라며 “그럼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한 번에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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