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완화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나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가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에 선정되며,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아울러 클린주택은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제되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코리아크레딧뷰로(KBC)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유엔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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