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시작되었다.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난 이후, 친모가 갑작스레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다.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살았고, 그간 아무런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구하라 씨의 형제인 구호인 씨는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친모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9년 ‘구하라법’의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5년이 지나서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曰 “구하라 씨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렸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유산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어도,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당 인물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상속권을 상실시킬 것인지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상속권 상실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상속권을 잃은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 그의 권리는 보호된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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