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앞에선 이차전지 약속하고 뒤에선 횡령·배임까지.. 관련 불공정거래 20건 적발

경제/금융

by 위즈경제 2024. 1. 18. 15:38

본문

▷ 금융감독원, "투자자 기망 불공정거래 고질적으로 반복, 무늬만 신규사업 추진해"
▷ 무자본 M&A 세력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다수 발생.. '주가조작꾼' 개입
▷ 개인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혁에 나서는 금융당국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겉으로만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가를 상승시킨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부터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들 중 7건을 조치했으며, 13건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주목했습니다

 

매년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건 바로 테마주입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 주식이 묶여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건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등이 유망한 테마주로 묶였고 최근엔 인공지능과 AI, 이차전지, 반도체 등이 테마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기업들이 유망 산업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따르면이러한 투자 트렌드를 악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겉으로는 이차전지나 인공지능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하고,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주가가 치솟은 시기를 노려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버립니다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많은 차익을 실현한 반면,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M&A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었고, 그 수법마저 교묘하게 치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曰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잡아낸 불공정거래 20건의 주요한 특징은, 우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에 종사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한다고 약속한 겁니다.

 

게다가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기업들은 시기 별로 다른 종류의 신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는 바이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엔 코로나19 관련 사업, 그 이후에는 이차전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았으며,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주로 코스닥 상장사가 이에 연루되었으며, 종목 대부분은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가 되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신규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을 꼼꼼히 확인해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 및 유명인사가 경영진에 선임되었다고 해서 실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MOU 등 체결은 신규사업 진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등 유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건 물론, 이들의 원활한 자산형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내 증시의 활력을 도모하고 투자자들이 더 이상 손해만 보지 않도록 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개혁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2025년 도입을 앞두고 있던 금투세는 아예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해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도 올려 투자의 폭을 넓히는데요. 아울러,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게끔 상법을 개정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벨류업 프로그램 시행, 논란을 빚은 불법 공매도는 철저하게 근절할 수 있게끔 제도 개혁을 시도합니다.

 

금융당국 曰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