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매도가 올해 6월말까지 일시정지된 가장 큰 이유,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540억 원의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개 은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투자자 측에선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기 위한 엄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공매도조사기획팀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 2곳(A사, B사)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주식의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선 시장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되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가령, A사가 1만 주만 차입하겠다고 했는데, 주식대차시스템에는 1만 주씩 수차례 매도 주문이 입력된 겁니다. 차입하려는 수량보다 많은 수의 주식이 ‘무차입’ 상태로 공매도된 건데요.
게다가, 공매도의 대상이 된 주식이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매거래 다음날 결제 수량이 부족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A사는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긴 했으나, 이는 엄연한 공매도 위반행위입니다.
B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사 내부에서는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C부서가 D부서에게 대여한 주식을 E 부서에 다시 팔면서 소유한 주식이 중복으로 계산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복계산된 주식을 B사의 여러 내부부서가 동시에 팔았다는 점입니다. 중복계산이 포함된 잔고는 당연히 과다하게 표시되고, 이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건 당연히 불법인데요.
아울러,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오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속한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공매도 폐해도 심각하다. 공매도 총량은 주요 국가 대비 많지 않지만 상승을 가로막는 효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이전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는 부도를 냈다. 윤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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