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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에서 일체의 환전행위 금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경제/경제일반

by 위즈경제 2024. 5.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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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이루어지는 홀덤펍, 불법에 해당
▷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범죄수익금만 46억 5천만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번화가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법합니다.

 

홀덤펍이란 음주를 즐기면서 홀덤 등의 카드게임을 즐기는 공간으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3 8 1일부터 12 31일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불법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범죄수익금만 약 46 5천만 원, 미운영기간에 몰수한 규모(2 8천만 원)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홀덤펍에서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벌이는 건 불법입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룰렛·포커·블랙잭·바카라 등의 게임을 운영하여 특정인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현행 국내법 상으로 카지노 같은 도박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이외의 영역에서 도박을 운영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도박에 대한 법원의 입장도 엄격합니다.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여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없는 게임을 변형해서 제공하여도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홀덤펍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게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환전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가 얻은 칩·포인트·시드권 등이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되지 않고 오로지 게임 참여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시드권이 이를 획득한 우승자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배부된다면, 불특정 사인 간 금전거래가 가능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홀덤펍에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현물을 구입하고,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홀덤펍에서 개최되는 상금이나 운영비를 참여자의 참가비로부터 충당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금·상품을 기업으로부터 후원 받더라도, 참가비는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면 불법입니다.

 

정부는 게임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손실, 즉 일체의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게임 제공은 가능하다면서도, “금전적 거래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역시 형법상 도박죄 등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CTV 등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장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관련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불법 도박장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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