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참여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에 만전 기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 등 다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K-패스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와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해 원할한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이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K-패스는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이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환급함에 따라 출·도착 기록의 오기재, 앱 사용 어려움 등 이용자의 불편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총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한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K-패스 이용객의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각각 지원해 K-패스에 참여하지 않는 40개의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는 K-패스 가입 및 사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K-패스는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월 15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 최대 60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만약 60회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1회 이용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60회까지 환급됩니다.
또한 이용금액 중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환급해 주는데, 청년·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환급 혜택을 있으나, 별도로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보고서는 K-패스 운용의 정착을 위해 미참여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경우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과 별도로 일·주·월 단위 등 이용기간을 다양화하고, 선불정액권을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의 변경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 시행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운용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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