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서 제96회 총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 96회 총회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하고자 '대한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밖에 협의회는 기초학력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담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올해 5월 28일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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