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교사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무분별할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 신고건수가 5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인 104차 교권옹호위 때 87건 중 44건(50.6%), 직후인 105차 때 92건 중42건(45.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통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114건을 심의해 이중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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