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등 피해자들은 학교와 법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 부족해 무력감을 느끼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7건(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의 직·간접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직접피해자(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며, 간접피해자(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음) 488명이다.
교사노동조합연회 채송화 정책2실장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면서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사와 학생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하게 처벌을 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보통의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지만 최근 텔레그램방을 통해 딥페이크가 공유되고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의뢰나 진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딥페이크와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당론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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