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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교원단체 엇갈린 목소리

교육/교육정책

by 위즈경제 2024. 8.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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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노조, 대법원 선고에 각각 규탄과 유감의 입장
▷교총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 재확인한 판결"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

입장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대법원 선고에 규탄과 유감의 목소리를 냈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누구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었다. 1만 명이 넘는 시민과 국회의원 109명이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선의가 결국 짓밟히고 말았다"다 평가했다.

 

이어 "한국교육을 혁신하려 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헌신과 노력에 동지애를 갖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서울교육은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성찰하고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보은 인사,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비상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시 초등교육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초등교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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