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및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유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1일 이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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