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순직 1주기...통상적 출근길 벗어난 경우도 순직 인정 길 열려
▷미인정 교원들 순직 인정하고 교원 특성 반영한 순직 제도 마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괴한의 흉악범죄로 사망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1주기가 돌아온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19일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한다"면서 "아직도 고인의 빈 자리가 믿기지 않을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인의 고귀한 희생은 그간 너무도 소극적이었던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됐다"면서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 탄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다. 그결과 ‘통상적 출근길’이 아니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던 오랜 관행을 깨고 지난 2월 27일 고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계기로 학교 현실과 교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가 마련되길 염원한다"면서 "아직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재심, 소송 중인 서울신목초 교사, 경기 호원초 교사, 경기 상률초 교감, 전남 무녀도초 교사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을 인정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원 순직제도 개선에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가 가일층 나서 주시기를 요구한다"며 "그것이 안타깝게 우리를 떠난 교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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