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공청회 열려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영유아학교 명칭 고려 가능"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 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고 교수는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법령에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학교로서의 실질적인 위상과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유보통합 기관 명칭이 학교로 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 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영유아가 각기 다른 형태의 기관과 일과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는 "학교라는 일관된 체제 속에서 평생학습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교육적 연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고 교수는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 명칭의 변화 추세 반영 △영유아교육보육기관 명칭에 대한 국제적 추세 고령 등을 고려해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을 고려한 명칭 선정 필요"
이어 고 교수는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과 명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영아와 유아 모두 학교라는 체제 속에 포함해 출생에서부터 교육과 보육 경험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보통합기관의 대상이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기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학교'가 적절할지 '유아학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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