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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경제/경제일반

by 위즈경제 2024. 1.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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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일 국회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 법안 모두 불법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 주식리딩방 ,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의 내용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SNS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오로지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투자자문업자가 돈을 받고 투자자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일정 숫자 이상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반면,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관련된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보내는 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규제가 정비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게 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게끔 규제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며,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안내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당사자가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거짓, 부정신고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맡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빠르게 내보낼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 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7년 기준 8 3,000여명에서 2022 10 2,679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금액 역시 같은 기간 7,302억 원에서 1 818억 원으로 불어났는데요.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험사기가 설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의심되는 사례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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