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희소금속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에 사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의 수출액이 2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48% 상승한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는 물론 전기차의 세계적 수요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후의 배터리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성장시키는 건 물론, 글로벌 통상규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보증 기간은 통상 5~10년, 충전 능력이 80% 이하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안전 상의 이유 등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현황과 의미’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벨류체인은 ‘배출→분리 및 보관→검사/평가→재사용/재제조/재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사용의 경우 잔존수명 80% 이상인 배터리를 다시 교체용으로 전기차에 사용하는 사업이며, 재제조는 안전성 평가를 마친 배터리를 모듈 수준에서 재구성하여 다른 제품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재사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잔존수명 65% 이하의 배터리는 폐기물로 처리되기 전에 배터리에 함유된 희소금액을 추출하여 재활용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에는 ‘재활용’과 관련해 ‘재생원료 인증제’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 했는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가 그 사용을 인증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을 도입하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정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법제화는 물론, 거래·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세부적인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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