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식품 기업이 이슬람 할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할랄 식품 중 축산품 수출을 위한 할랄 도축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며,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범인 '샤리아' 따라 이슬람교인(무슬림)이 먹어도 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9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4.7%에 이르고, 할랄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잠재성이 높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투입해 대구 식품이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올해 2월 중동과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 개척을 위한 K-Food Fair 개최 등 마케팅 강화,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을 기존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 인증 지원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K-푸드+ 수출 혁신 전략'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이슬람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슬람 방식으로 가축을 도축하는 '할랄 도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할랄 도축은 날카로운 칼로,기절하지 않고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동물의 목(경동맥)을 잘라서, 몸 속의 피를 모두 방혈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그 과정이 모두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 실패율도 매우 높아 칼과 망칭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은 이어 "경동맥을 절단하더라도, 동물의 의식은 짧게는 수십 초에서 길게는 수분 동안 그대로 남아 있고, 동물은 그동안 고통을 온전히 모두 느낀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론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연합은 할랄 도축 방식이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합은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도살할 경우에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되어 있다"라며"'할랄'도축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할랄 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도축이 필요하다
반대: 국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할랄 도축 멈춰야 한다
중립: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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