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만희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은 그 제안이유로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거론했습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오는 물리적 의미의 ‘탈시설’ 용어 대신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 지원’ 용어로 대체 사용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립지원의 근거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탈시설 폐지 조례안에 맞서 ‘자립지원’이라는 용어의 변경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양 조례안을 보면 조례명과 조문에서 ‘탈시설’이란 용어를 자립생활 지원으로만 바꾸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이전 탈시설조례와 큰 차이가 없다”며, “서울시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늙고 병들어가는 부모회 회원들의 탈시설에 저항하는 처절한 절규와 몇 년째 시설입소 날짜만을 고대하는 부모들의 애타는 호소를 듣고도 유사 탈시설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가” 하고 비판했습니다.
10일, 부모회는 서울시의회본관 앞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모회는 서울시의회의 신속한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탈시설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여, 벼랑 끝으로 몰린 장애인 가족의 삶을 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탈시설 당사자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그 부모들”이라며, “서울시는 거대한 이권집단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그들의 표를 의식하여 당사자인 거주시설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탈시설 정책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 曰 “서울시는 전장연의 탐욕에 편승하여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는 탈시설 정책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사지로 내모는 잔혹한 행위임은 물론 표가 되는 다수 세력에 야합하려는 비열한 꼼수다”
실제로 전장연은 부모회와 달리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서울시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오는 11일 예정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의 성명문에서 탈시설 조례안의 폐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시설의 빗장을 촘촘히 가로세우며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부모회는 전장연 측이 탈시설 정책 자체를 이권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전장연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국가와 자치단체의 보호로부터 내쫓은 후 자신들이 그 관리감독권을 이양받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탈시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전장연 산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번번하게 이루어지는 월권행위와 자립지원주택의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회는 거주시설의 필요성을 간곡히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표는“부모 사후에도 (장애인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주시설을 전폭적으로 늘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탈시설 조례안이 폐지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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