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동화구연대회서 유특교사 참가여부 불투명
▷유특교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낮은탓"
▷백 교수 "교육관리자 대상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유아특수교사(이하 유특교사)를 동화구연대회의 참가대상에서 배제해 차별행정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1일 유아특수교사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는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개최를 앞두고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유특교사들이 의견을 냈고, 지난달 22일에 대구시교육청이 유특교사들을 대상을 포함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대회에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대회 운영은 특수교육팀과 협의해 검토후 추후 계획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 A씨는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참가대상에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여전히 차별행정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는 유아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교사의 동화 창작 구연에 대한 전문역량을 높이고자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34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특교사가 참여했고, 2022년에는 유특교사가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유특교사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일어난 일"
유특교사 측은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관리자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이번 차별행정의 논란은 대구시교육청 내 교육관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일어난 일"이라면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듣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의무연수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교원과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수를 지칭합니다. 교과내용은 총 11개로 이뤄져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교육적 행정과 지원에서 여전히 유아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하려는 인식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상수 대구대학교 유아특수학과 교수는 "이번 논란은 사실상 교육적 행정과 지원에서 여전히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솔로몬에서 가져온 아이처럼 분리하려는 인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통합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 관리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차별행정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백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행정과 지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연수를 강화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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