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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 추진에.. "부모 기만하는 행위"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6.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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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강제적인 탈시설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

6월 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4,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까지 진행되었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반대하여 무마되었는데요. 1년이 지난 현 시점, 유 의원은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부모회는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4일, 부모회는 집회 성명문을 통해 조례안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의 목적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주시설의 대부분이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과 어떻게 자립을 논의할 수 있냐는 겁니다. 부모회는문제의 출발점은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답변을 이야기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진의는 부모들조차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회는 의사소통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들을 강제로 탈시설 시키는 건, 국가가 보호의무를 포기하는 건 물론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지원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임대주택과 거주시설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회복지법인에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탈시설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거주시설을 벗어나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주하면 당사자가 더욱 소외되고 고립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탈시설시켜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주시키는 게 아닌,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5년 단위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부모회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데 한계를 느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들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상적인 접근만으로 탈시설정책을 추진한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례안에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의무로 정한 이상, 장애인과 그 부모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회는시설이용 희망자와 대기자만 1,300명 이상이 넘쳐나는 현실을 부정하며, 시설 폐지에만 혈안이 된 정책과 법안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선택할 기회도 없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벌어지는 비극은무모한 탈시설 정책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부모의 사후에도 장애인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거주시설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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