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 판매 22일부터 처벌
▶문체부, 공연, 스포츠 등 암표 근절 정책 강환 나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 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수 아이유는 콘서트 티켓 가격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암표상들이 극성을 부리자, 팬클럽 영구 제명 및 향후 공연 예매 제한 등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도 불법거래 티켓이 의심될 경우,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 등을 통해 암표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3년 제정한 ‘겅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 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합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먼저 18일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칠 방침입니다 .
한편 공연계에서도 암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대중음악 공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중음악 공연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제고 ▲암표 근절을 위한 상호 교류 ▲음악실연자 권익 보호 ▲올바른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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