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1월 5일,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시장의 전체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로 의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해서 금지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는 변화의 조짐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공매도란,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뜻합니다.
가령, 주가가 1만 원인 A기업의 주식을 공매도를 통해 판매한 뒤, A기업의 주가가 8천 원에 도달했을 때 A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겁니다. 1만 원에 판매한 것을 8천 원에 다시 사들였기 때문에 2천 원의 차익이 실현되는 건데요.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차입과 무차입이 있습니다. 차입은 공매도하려는 주식의 차입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무차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았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일시정지한 가장 큰 이유도 외국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때문인데요.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선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역기능이 9, 순기능이 1이라고 판단한다”며,“99%를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불과 1% 내외를 점유하는 개인 재산 탈취를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가 오랫동안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자본시장의 역사가 오래되고, 공정이 담보되는 선진국에선 공매도가 본래의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형 시장에서는 약자인 개인투자자 공격용으로 사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부추기는 기형적인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연구위원장은 “해외금융회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윤석열 정부가 불시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건 금융당국의 즉흥적 결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고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적절한 대처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통일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 및 엄벌 등의 방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장에 다시금 적용시키겠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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