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
▷한국·대한주택건설협회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 등 부동산 침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타격이 큰 비(比)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 규제도 풀었습니다.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300가구 미만)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없앴습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됩니다.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급 대책도 눈에 띕니다.
100호 이상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기업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합니다. 고령자나 청년 등에 특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지난해 8000호에서 올해 3만호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수요 진작 방안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에 관해선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가능한 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며 "여야 강대강 대치 속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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