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원, 월세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대만 하고 있다”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재난적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인 간 단순한 사건, 사고로 전세사기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 “전세사기 사건은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보험제도의 불안정성 등 제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전세사기 전체 피해자 중 70%가 2030 청년들이다.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경제적 살인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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