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4,013곳 중 1,472개사가 연동제 전혀 알지 못해
▷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 중점적으로 추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4,013곳 중 2,514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였다. 연동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기업은 795개사로 19.8%에 그쳤으며, 제도의 명칭을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기업은 1,746개사(43.5%)에 달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관계에서 계약 체결 시와 납품 시 사이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수급기업(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응답기업 4,013개사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이며,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적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제도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6개사(53.4%)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도 12개사(11.5%)에 달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전면적인 안착을 위해 상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개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曰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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