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1%p 인하
▷중소가맹점도 매출에 따라 0.05~01.%p 낮아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14일부터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를 발표, 올해 상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세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0.50%에서 0.40%로 0.1%p 내려간다. 중소기업도 연 매출에 따라 0.05~0.1%p씩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다만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인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16만 5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가맹점 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 카드사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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