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됐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공청회 없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립지원법안, 사실상 탈시설법안"
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설 폐쇄를 유도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모회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중 자립지원주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오히려 수천 명이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장애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강제로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학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립지원주택이 중증발달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장애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방치되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부모회는 "이미 지원주택으로 나온 장애인들이 돌봄 부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립지원법안은 결국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몰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부모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가정에서 생활하든, 시설에서 생활하든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4시간 지원체계 역시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과 다름없다"며 "결국 시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며, 시설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회는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장애 유형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거주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안 발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립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장애인 단체들의 이권을 위해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모회는 "탈시설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들은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성급한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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