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를 이용한 위기임산부는 총 901명으로,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901명 중 178명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으로 나타났다.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는데, 최초 63명이었으나 이 중 11명이 원가정 양육 등으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기임산부 맞춤 상담, 지원체계를 뜻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로 인도하여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에선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신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의뢰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포함하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긴급보호비 제도란,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曰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 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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