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급여액 전년대비 7,700원 올라
▷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여야 수령 가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에 부가급여액은 전년 동,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이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총 35만 1,386명으로 수급률은 70.2%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수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린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曰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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