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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뜨거운 감자 된 상법 개정안...개인 투자자들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돼야"

위고라

by 위즈경제 2024. 12. 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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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재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개인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에서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재계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함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경제계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도 맞닿는데, 정부여당은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좁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실제로 위즈경제가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무려 99.49%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참여자가 상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며,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 A "회사의 주권은 주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주로부터 나오는 상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상법 개정은 건강한 국장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나라에 주권이 국민에 있듯이 회사에 주인 또한 주주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위고라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책임감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참여자 C 개미들의 피눈물로 호의호식하는 썩어빠진 업체의 대표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자 D 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주주의 자산 보호 없이 배임, 횡령, 주가조작, 허위공시, 물적분할 등의 피해는 항상 개미의 몫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E 상법 개정 찬성 머리를 맞대고 더 치열하게 논의해 주세요라며 개인 투자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합의점이 있겠지요. 이화그룹 사태와 같은 깜깜이 투자에 더 이상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을 두고 투자자와 재계 간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기업 경영 위축과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 차원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힘써왔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 주주연대 대표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면서 이번 민주당이 진행한 상법 관련 토론회가 재계와 투자자 간의 첫 소통 창구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동결되는 피해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계와 투자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모든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는 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투자자와 재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고루 갖춘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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