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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경제/경제일반

by 위즈경제 2024. 11.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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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오는 12월 2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2단계 3도입에 이어, '디딤돌대출' 정비에 돌입한다.

 

디딤돌대출은 그간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상승세를 견인한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주는 상품이다. 5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준다. 

 

정부는"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층 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가령,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행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3.5억 원이지만, 이후엔 3억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를 유지하되,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曰"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대출 억누르기에 나섰다.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자율관리에 돌입한 만큼, 지난 10월 23일에는 제2금융권 및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불러모아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여 안심할 때는 전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엄격한 관리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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