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시요건 강화... 발행량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공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12월 1일부터 공매도의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행량의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여기서의 잔고는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뺀 금액이다.
기존 공시요건(발행량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보다 한층 엄격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고 있다. 원래 올해 7월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불법 공매도가 계속해서 적발되면서 내년 3월 30일까지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불법,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현금기준 105%까지 낮추었고,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등에 대한 후속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曰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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