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야권에서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을 막고자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 의원이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매출,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기준 삼아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온플법 발의, 배경은
온플법이 발의된 것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쿠팡은 올해 4월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유튜브코리아 지난 12월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급격한 요금 상승도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실제 올해 4월 쿠팡은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가량 인상했고 지난해 12월 유튜브코리아는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 인상했다.
일각에선 온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외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 회사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각국이 플랫폼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 플랫폼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을 막고자 온라인플랫폼법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법안을 찬성한다
반대: 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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