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연구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
▷ 접근성 개선 등으로 美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 김한수 연구원,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 적용하는 것이 적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 증권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연일 뜨겁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현황 및 증권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기준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순투자 규모는 2021년 말 이후 최대인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 및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잔액 역시 7월말 기준 약 120조 원으로 크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말 기준, 전체 자산의 약 3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는 해외 증시에서 '기술주', 특히 레버리지 상품과도 같은 고위험 상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수 자본지장연구원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 별로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최대 관심 지역인 미국에 대한 높은 과대 투자편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투자 종목에 있어서도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 그것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가,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복잡한 거래구조 및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국내 증시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비교적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니라아의 해외주식 직접거래 수수료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7~25bp 수준으로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1~20bp) 대비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국경간 거래의 복잡한 거래구조 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다른나라에 비해 해외주식 온라인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 속에서, 국가간 제도적 차이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켰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 교육 및 예탁금 납입 등의 사전 의무가 부과된다. 예탁금이 1,000만 원, 사전 온라인 교육 의무를 준수해야 국내 증시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에 상장된 파생상푸메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해, "해외주식 관련 고위험 상품 투자 시에는 국내 출시 상품 대비 해외상품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해외에는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은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투자자의 공격적 투자성향이 해외상품 투자를 통해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이며,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인기가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해외주식직접투자 잔액 상위 1위 및 2위 종목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다. 2024년 6월말 기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 보유 비중만 26%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일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편중 현상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전체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이후 4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문제는 이들의 상위 투자 종목에 고위험 종목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 상품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에 대한 순매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우려하며, 정부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확인했듯, 그는 국가간 제도적 차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를 해외 증시의 고위험 상품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해외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역설적일 수도 있겠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접근성이 거의 국내 출시 상품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유사한 상품에 대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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