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와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9월부터 적용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폭이 5.2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다. 9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어, 전월(+8조 5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권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하는 등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고, 임대인에게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세계약의 주된 문제점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전세 레버리지를 통한 갭투자'이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모습이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크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통상 주택가격의 절반 이상이므로 전세계약이 있는 주택은 '갭투자'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의 명목적 차주는 임차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액이 전세보증금 형태로 임대임에게 지급되며, 전세계약 종료 후 대출 상환 여부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달려 있다"며, 채무불이행 위험은 물론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박 연구위원은 현 DSR제도를 전세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여 과잉 채무를 예방하고,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40%)보다 일정 수준 낮게 제한, 대출 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다만, 임대인의 DSR을 제한하는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세가격 하락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되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전세시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만큼, 전술한 방안 외에도 전세시장의 부작용 완화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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