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9배 급증...알아 둬야 할 ‘이것’
▷품질·안전 문제가 50.5% 차지..."KC인증마크 확인 필수"▷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 안 돼...'말아서' 보관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A씨는 2023년 11월에 전기장판을 샀다. 2024년 1월, 발열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위한 운송비 등 A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B씨는 2023년 12월에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10일 정도 사용하던 중 열선이 타버려 사업제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요청이 거절돼 B씨는 전기장판을 다시 샀다. 두 번째 구매한 제품의 열선도 사용 이틀째 탔다.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번에도 B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
종합/종합일반
2024. 11. 1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