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안전 문제가 50.5% 차지..."KC인증마크 확인 필수"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 안 돼...'말아서' 보관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A씨는 2023년 11월에 전기장판을 샀다. 2024년 1월, 발열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위한 운송비 등 A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B씨는 2023년 12월에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10일 정도 사용하던 중 열선이 타버려 사업제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요청이 거절돼 B씨는 전기장판을 다시 샀다. 두 번째 구매한 제품의 열선도 사용 이틀째 탔다.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번에도 B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10월부터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다.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10월 한 달 간 130건 접수돼 전월(14건) 대비 약 9배 급증했다.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 중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받는 등 A씨·B씨의 경우와 같은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7.1%(434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성능 하자(A씨의 경우)는 무상 수리 대상이며, 이때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행위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면(B씨의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간주하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고시로, 분쟁 조정 시 참고사항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21조도 A씨·B씨의 사례와 같은 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절 등을 금지한다.
그 밖의 상담 사유는 품질 관련이 38.2%(2,326건)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23.6%(1,436건) ▲안전 문제 12.3%(748건) ▲계약불이행 5.4%(327건) ▲계약해지·위약금 5.3%(3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살 때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고르고, 제조사나 판매처의 정상적인 AS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할 때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라텍스 재질의 침구와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 라텍스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관 시에는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하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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