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이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등 상당 수 국가 이미 과세 실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견고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1년 이내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 별로 차등세..
경제/금융
2024. 11. 21.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