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입장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의 공익제보자 대기발령 조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3부장을 기밀누설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제보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호처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수사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며 "현행법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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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