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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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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즈경제 2025. 1.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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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입장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의 공익제보자 대기발령 조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3부장을 기밀누설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제보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호처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수사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 "현행법상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다른 법령 등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경호법상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대기발령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를 근거로 들며, 공익제보자의 법적 보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법 모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신고라도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대기발령 조치를 한 권한대행이 바로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고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밝히려는 결단으로 용기 있는 증언을 이어가는 정의로운 경호처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