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무원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토록 엄정 규정해야"
▷지난달 18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 보고서 발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엄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행위 등 정당 및 선거에 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당가입과 후원회 가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웨덴·스위스·..
사회/사회 일반
2024. 4. 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