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직 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중앙 및 시·선거관리위원장직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운영을 확보는 법안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관위원회법',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해옴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됐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정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당시 사무실에 출근조자 하지 않아 지탄을 받은 사례가 비상임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정치/정책, 제도
2024. 10. 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