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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정책, 제도

by 위즈경제 2024. 10.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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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직 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중앙 및 시·선거관리위원장직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운영을 확보는 법안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관위원회법',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해옴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됐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정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당시 사무실에 출근조자 하지 않아 지탄을 받은 사례가 비상임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상임직은 단 1인에 불과해 양적 및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선거관리 사무량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선관위'로 낙인이 찍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했다.  이밖에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와 구체적인 임기 및 대우 규정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정수 증원 △3부가 고루 관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호선방식 마련△일하는 선관위 위한 상설 소위원회 설치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고, 이들의 임기 또한 2년(연임 불가)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총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3인)·국회가 선출한 위원(3인)·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3인) 중 각각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일하는 선관위'를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관위원장 1인은 소위 위원장, 나머지 상임위원 2인은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게 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과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 상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선관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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