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원, 월세20..
부동산/정책, 제도
2024. 5. 1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