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 대표발의
▷"통제 받지 않는 선관위, 채용결과 대국민 공개로 비리 근절되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자녀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등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 수단이 마땅치 않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관위 채용실태에 관한 중앙선관위장의 정기 감독 의무화 및 감독결과 공개, 각급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족 채용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헌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았다”라며 “채용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비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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