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 서울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 ▷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한강에서 무단으로 영업활동을 벌인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총 61억 원으로, 승소하기까지 6년이나 소요되었는데요.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울은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강에 매점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향후 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반납하는 내용을 서로 약속했는데요. 2016년과 2017년이 도래하자 업체들은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지 않고,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사회/사회 일반
2024. 2. 2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