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금융 당국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습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경제/금융
2024. 5. 16.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