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에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급한 적용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주장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은 규모가 비교적 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유효했는데요. 이러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관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정치/정치 일반
2024. 1. 17.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