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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8.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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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의 심의 건수 중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적용이 제외된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성 이후 처리 건수가 총 27,021, 이 중 가결 건수는 20,94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663건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을 지원 중에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환대출에 2,695억 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에 2,074억 원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지원에 1,189억 원, 신규 주택 이전을 위한 저금리대출 등에 6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가결된 20,949건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건 내국인이다. 내국인이 20,631건으로 전체의 9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318건으로 1.5%에 그쳤다.

 

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로, 1억 원 이하가 전체의 41.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보증금이 40.96%,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4건이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이 5,543건으로 총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21%), 인천(13.1%) 등을 합하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비율만 60.5%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13.2%), 부산(10.7%)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며, 피해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LH 등은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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