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8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에 나선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 올해는 저작권 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선정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는 미끼이고 이를 통해 불법 도박, 성인물 사이트에 넘어오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케이-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 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이자 사이버 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에 나서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 시, 죄 종에 따라 연계 조사 또는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 몰수, 추징 등 강력한 조치 또한 취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 이는 세계 콘텐츠 사업발전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착, 피싱, 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셰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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